본래 표준 격리 로커에 보관하고 18m 이내나 격리실에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도였으나,
사건 555-1이 일어나면서 좀 더 엄격하게 개정되었다.
5x5x3의 콘크리트 격리실에 보관하며, 벽 내부에는 3테슬라 이상의 복합 내부 전계 강도를 띄는 전자석 배열을 설치한다. 벽 사이 공간 안에는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영구 자석 배열을 전자석 열과 따로 떼어 배치하고, 정전이 발생하면 자동 시스템에 따라 올바른 위치로 이동하도록 한다.
이 격리실은 다른 시설에서 최저 20m 출입 금지 구역을 만들어 재격리하여 고자기장과 SCP-555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을 방지한다. 추가로 HEPA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해 SCP-555의 오염을 막는다. 이 금지 구역에 시체를 가져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결코 SCP-555가
SCP-447과 같은 기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