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갤런짜리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등급 3 이상 인원이 카메라로 감시한다. 보관된 구역은 묘지나 공시장, 영안실과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1등급 청정도를 유지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SCP-447이 사체와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SCP-447에 배정된 모든 직원은 자살이나 시체 애호, 살인 성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검사를 거쳐야 하며, 건강 상태와 신체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항상 현장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CP-447-1이 방출하는 점액(SCP-447-2)은 D계급 인원이 하루에 최소 한번 수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