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6-3인간형격리기지의 인간형 개체 격리실에 격리한다. 이 격리실은 벽을 완충재로 도배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거의 없도록 개조되어 있다. 12.kg의 고령토와 유약이 정기 식단에 더해 추가로 제공된다.
원래 문서 706-E에 서술된 비일반 물품(화장 거울, 여타 의복)이나 세라믹 에나멜 도료가 포함된 브러시 세트를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자살방지를 위해 감시 하에 놓여 있으며 실험 진행을 제외한 모든 시간엔 행동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매일 치료 시간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