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있는 6m x 8m의 일반 격리실에 격리한다. 표준 인간형 격리 규정에 따라 SCP-661은 침대나 화장실 거울+세면대 등 현재 격리실에 있는 모든 물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격리실의 온도도 요구에 따라 평균 20˚C로 유지되고 있다. 단 모든 요구는 상급 직원 승인하에 들어줄 수 있다.
SCP-661에 할당된 경비원은 소음, 화이트 노이즈 발생이 가능한 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3), SCP-661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SCP-661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보호장비 없이 격리실에 진입한 인원은 SCP-661 영향 판정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영향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은 검사 전 24시간 격리되어야 한다. 격리-검사는 검사 인력에 의해 SCP-661의 영향이 감소가 확정날 때까지 반복되며, 이 검사 대상에는 음성 기록의 재검사를 실시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식사는 ███-██에 있는 식당의 음식을 하루 3회 제공하고, 음료는 6회 제공한다.
(4) 음료의 경우 일종의 특권이자 선행의 보상으로, SCP-661이 재단 직원에게 문제을 일으킬 경우 일시적으로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