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1)
包括補助金 / Block Grants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
→ 의존재원
지방정부
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세부적인 사업 목적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지역 경제 개발, 보건 복지 등 포괄적인 범위/용도와 예산 한도만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일종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2) 2025년부터는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포괄보조적 성격을 지닌 지역자율계정 비중을 10조 원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현지 실정에 맞는 행정 구현에 무게를 싣는 추세이다.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량확대, 내실화와 중앙정부의 책임성 축소 및 행정 비용 절감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반대로 행정효율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지원 감소가 단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