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包括補助金 / Block Grants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
→ 의존재원
지방정부
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