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455&ancYnChk=0#J86:0|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본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거쳐 현재 법으로 정착됐다.] 包括補助金 / Block Grants 포괄보조금은 || 중앙정부 || →[br]의존재원 || 지방정부 || 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세부적인 사업 목적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지역 경제 개발, 보건 복지 등 포괄적인 범위/용도와 예산 한도만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일종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biblioId=376770&pageType=010101|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2025년부터는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포괄보조적 성격을 지닌 지역자율계정 비중을 10조 원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현지 실정에 맞는 행정 구현에 무게를 싣는 추세이다. == 장단점 ==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량확대, 내실화와 중앙정부의 책임성 축소 및 행정 비용 절감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반대로 행정효율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지원 감소가 단점으로 꼽힌다. == 나라별 제도 == * [[미국]] * TANF * CDBG * SSBG * [[영국]] * Formula Grant == 종류 == * 일반 포괄보조금 * 조건부 포괄보조금 * 완전조건부 포괄보조금 * 제한적조건부 포괄보조금 * 일반조건부 포괄보조금 == 밈 == [Include(틀:읶갤밈)] >포괄보조금은 무슨 재원이냐 어떤 사용자가 [[나무위키]]의 [[inter:나무위키:포괄보조금]] 문서에서 포괄보조금을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계속 고치는 [[반달]]을 계속했는데, 이게 [[위키 갤러리]]에 흘러들어와 밈이 되어 포괄보조금이 무슨 재원이냐고 묻는 글이 우수수 올라오게 되었다. == 트리비아 == [[네이버]]이 이걸 검색하면 [[나무위키]] 문서가 최상단에 뜬다. 대부분의 검색어가 [[블로그]]나 [[카페]], 뉴스를 먼저 보여주고 웹사이트는 최하단에 보여주는 것에 반해 특이한 경우다. == 영상 == [youtube(ryca-9PXJuY)]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455&ancYnChk=0#J86:0|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본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거쳐 현재 법으로 정착됐다.] 包括補助金 / Block Grants 포괄보조금은 || 중앙정부 || →[br]의존재원 || 지방정부 || 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세부적인 사업 목적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지역 경제 개발, 보건 복지 등 포괄적인 범위/용도와 예산 한도만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일종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biblioId=376770&pageType=010101|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2025년부터는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포괄보조적 성격을 지닌 지역자율계정 비중을 10조 원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현지 실정에 맞는 행정 구현에 무게를 싣는 추세이다. == 장단점 ==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량확대, 내실화와 중앙정부의 책임성 축소 및 행정 비용 절감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반대로 행정효율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지원 감소가 단점으로 꼽힌다. == 나라별 제도 == * [[미국]] * TANF * CDBG * SSBG * [[영국]] * Formula Grant == 종류 == * 일반 포괄보조금 * 조건부 포괄보조금 * 완전조건부 포괄보조금 * 제한적조건부 포괄보조금 * 일반조건부 포괄보조금 == 밈 == [Include(틀:읶갤밈)] >포괄보조금은 무슨 재원이냐 어떤 사용자가 [[나무위키]]의 [[inter:나무위키:포괄보조금]] 문서에서 포괄보조금을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계속 고치는 [[반달]]을 계속했는데, 이게 [[위키 갤러리]]에 흘러들어와 밈이 되어 포괄보조금이 무슨 재원이냐고 묻는 글이 우수수 올라오게 되었다. == 트리비아 == [[네이버]]이 이걸 검색하면 [[나무위키]] 문서가 최상단에 뜬다. 대부분의 검색어가 [[블로그]]나 [[카페]], 뉴스를 먼저 보여주고 웹사이트는 최하단에 보여주는 것에 반해 특이한 경우다. == 영상 == [youtube(ryca-9PXJuY)]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