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이 때
는 항등함수이다.
이 명제는 선택공리와 동치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다:
A가 집합이라 하고
S\\subset \\mathcal{P}(A)가
A의 분할이라 하자. (즉,
\\bigcup S= A이고
x,y\\in S\\implies x\\cap y=\\varnothing이다.) 이 때 함수
f:A\\to S를
a가 속하는
S 내의 원소로 정의하자. 즉,
a\\in f(a)인
f(a)\\in S로 정의하자.
S가 분할이기 때문에 각
a에 대해
f(a)의 후보는 유일하게 존재하므로
f는 선택공리 없이 잘 정의된다. 이 때
f의 우역함수
g:S\\to A는
A의 분할에서 각 원소를 선택하는 선택함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