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 저명성은 상표가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저명상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 광고, 홍보 등 지속적인 사용과 투자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매우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평판을 획득한 상표. 저명상표로 인정받으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외의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희석화 방지 등)를 받게 된다.
주지상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소비자 그룹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상표보다는 인지도의 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주지상표 역시 일반적인 상표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는다. '주지성'과 '저명성'은 상표가 알려진 정도와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저명성이 주지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