源泉徵收 / Withholding Tax
조세 용어의 하나로, 급여 등 수입을 지급하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말하는 '세금 떼고'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 1. 조세 포탈 방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즉시 포착되므로 탈세를 막기 쉽다.
- 2.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1년 치 세금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걷는 것보다, 매달 걷으면 국가 재정 운영이 원활해진다.
- 3. 납세 편의: 납세자 입장에서도 한 번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매달 조금씩 떼어가면 조세 저항이 그나마 덜하다.
물론 기분은 나쁘다.
종류는 두 가지로,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일단 대충 걷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자.
대부분의 직장인(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가 여기에 해당한다.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떼어간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공제)을 정확히 따져서 세금을 확정한다.
- 더 냈으면?: 돌려준다. (환급) →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 덜 냈으면?: 더 걷어간다. (징수) →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
이걸로 세금 관계는 끝.
세금을 떼는 순간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별도의 신고나 정산이 필요 없다.
- 로또 당첨금: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주면 그걸로 끝이다.
- 이자/배당 소득: 은행 이자 받을 때 15.4%를 떼고 들어오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1) 이걸로 끝이다.
- 일용직 근로 소득: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의 경우, 일당 지급 시 세금을 떼면 납세 의무가 끝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3.3%
- 알바나 프리랜서들이 "3.3 떼고 준다"고 할 때 그 숫자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8.8%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2)
- 복권 당첨금:
- 3억 원 미만: 22%
- 3억 원 초과: 33%
- 이자/배당 소득: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