源泉徵收 / Withholding Tax 조세 용어의 하나로, 급여 등 수입을 지급하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말하는 '세금 떼고'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 이유 ==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1. 조세 포탈 방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즉시 포착되므로 탈세를 막기 쉽다. 1.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1년 치 세금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걷는 것보다, 매달 걷으면 국가 재정 운영이 원활해진다. 1. 납세 편의: 납세자 입장에서도 한 번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매달 조금씩 떼어가면 조세 저항이 그나마 덜하다. ~~물론 기분은 나쁘다.~~ == 종류 == 종류는 두 가지로,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 예납적 원천징수 === >일단 대충 걷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자. 대부분의 직장인(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가 여기에 해당한다.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떼어간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공제)을 정확히 따져서 세금을 확정한다. * 더 냈으면?: 돌려준다. (환급) →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 덜 냈으면?: 더 걷어간다. (징수) →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 === 완납적 원천징수 === >이걸로 세금 관계는 끝. 세금을 떼는 순간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별도의 신고나 정산이 필요 없다. * 로또 당첨금: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주면 그걸로 끝이다. * 이자/배당 소득: 은행 이자 받을 때 15.4%를 떼고 들어오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연 2,000만 원 이하] 이걸로 끝이다. * 일용직 근로 소득: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의 경우, 일당 지급 시 세금을 떼면 납세 의무가 끝난다. == 주요 세율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3.3% * 알바나 프리랜서들이 "3.3 떼고 준다"고 할 때 그 숫자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8.8%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필요경비 60% 인정 시] * 복권 당첨금: * 3억 원 미만: 22% * 3억 원 초과: 33% * 이자/배당 소득: 15.4% == 영상 == [youtube(KHjeFZpXr0w)]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源泉徵收 / Withholding Tax 조세 용어의 하나로, 급여 등 수입을 지급하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말하는 '세금 떼고'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 이유 ==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1. 조세 포탈 방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즉시 포착되므로 탈세를 막기 쉽다. 1.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1년 치 세금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걷는 것보다, 매달 걷으면 국가 재정 운영이 원활해진다. 1. 납세 편의: 납세자 입장에서도 한 번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매달 조금씩 떼어가면 조세 저항이 그나마 덜하다. ~~물론 기분은 나쁘다.~~ == 종류 == 종류는 두 가지로,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 예납적 원천징수 === >일단 대충 걷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자. 대부분의 직장인(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가 여기에 해당한다.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떼어간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공제)을 정확히 따져서 세금을 확정한다. * 더 냈으면?: 돌려준다. (환급) →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 덜 냈으면?: 더 걷어간다. (징수) →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 === 완납적 원천징수 === >이걸로 세금 관계는 끝. 세금을 떼는 순간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별도의 신고나 정산이 필요 없다. * 로또 당첨금: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주면 그걸로 끝이다. * 이자/배당 소득: 은행 이자 받을 때 15.4%를 떼고 들어오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연 2,000만 원 이하] 이걸로 끝이다. * 일용직 근로 소득: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의 경우, 일당 지급 시 세금을 떼면 납세 의무가 끝난다. == 주요 세율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3.3% * 알바나 프리랜서들이 "3.3 떼고 준다"고 할 때 그 숫자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8.8%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필요경비 60% 인정 시] * 복권 당첨금: * 3억 원 미만: 22% * 3억 원 초과: 33% * 이자/배당 소득: 15.4% == 영상 == [youtube(KHjeFZpXr0w)]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