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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freedom of conscience

여기서 양심의 정의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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