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freedom of conscience 여기서 양심의 정의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6%ED%97%8C%EA%B0%8011)|#]] == 보기 == * [[자유]] == 영상 == [youtube(GghLyip0Uo8)]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freedom of conscience 여기서 양심의 정의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6%ED%97%8C%EA%B0%8011)|#]] == 보기 == * [[자유]] == 영상 == [youtube(GghLyip0Uo8)]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