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을 방지하는 법으로, 정확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제 1항 2호(평행주차형식 외의경우)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2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3m → 2.5m 이상 | 5m 이상 |
| 확장형 | 2.5m → 2.6m 이상 | 5.1m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m 이상 | 2.3m 이상 |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형과 확장형의 넓이를 조금씩 늘렸다.
정책브리핑 단순히 길이를 조금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 임대쪽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차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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