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inter:나무위키:문콕]]을 방지하는 법으로, 정확히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65&efYd=20190301#0000|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제 1항 2호(평행주차형식 외의경우)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2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3m → 2.5m 이상''' || 5m 이상 || || 확장형 || '''2.5m → 2.6m 이상''' || '''5.1m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m 이상 || 2.3m 이상 ||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형과 확장형의 넓이를 조금씩 늘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273701|정책브리핑]] 단순히 길이를 조금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 임대쪽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realty_go/221532268220|#]] == 한계 ==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차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218655|#]] == 영상 == [youtube(8WtwBq0aIwc)]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inter:나무위키:문콕]]을 방지하는 법으로, 정확히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65&efYd=20190301#0000|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제 1항 2호(평행주차형식 외의경우)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2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3m → 2.5m 이상''' || 5m 이상 || || 확장형 || '''2.5m → 2.6m 이상''' || '''5.1m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m 이상 || 2.3m 이상 ||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형과 확장형의 넓이를 조금씩 늘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273701|정책브리핑]] 단순히 길이를 조금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 임대쪽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realty_go/221532268220|#]] == 한계 ==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차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218655|#]] == 영상 == [youtube(8WtwBq0aIwc)]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