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納稅保證人
납세보증서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납세를 보증해주는 사람으로, 만약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납세의무의 보증채무를 부담해야한다. 빚보증의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셈이다.
보통 납세자가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세무서에 "조금만 미뤄주세요"
(1)라고 요청할 때 등장한다.
세무서장은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뤄주지 않는다. "미뤄줄 테니까 대신 확실한 담보를 가져와라"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납세담보라고 한다. 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국채, 토지, 건물 등이 있지만, 당장 돈이 없는 납세자가 내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사람, 즉 납세보증서다. 이때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바로 납세보증인이다.
물론 아무나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무서장이 "이 사람은 보증 설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