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納稅保證人 납세보증서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납세를 보증해주는 사람으로, 만약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납세의무의 보증채무를 부담해야한다. 빚보증의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셈이다. == 등장 == 보통 납세자가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세무서에 "조금만 미뤄주세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라고 요청할 때 등장한다. 세무서장은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뤄주지 않는다. "미뤄줄 테니까 대신 확실한 담보를 가져와라"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납세담보라고 한다. 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국채, 토지, 건물 등이 있지만, 당장 돈이 없는 납세자가 내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사람, 즉 납세보증서다. 이때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바로 납세보증인이다. 물론 아무나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무서장이 "이 사람은 보증 설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納稅保證人 납세보증서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납세를 보증해주는 사람으로, 만약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납세의무의 보증채무를 부담해야한다. 빚보증의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셈이다. == 등장 == 보통 납세자가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세무서에 "조금만 미뤄주세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라고 요청할 때 등장한다. 세무서장은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뤄주지 않는다. "미뤄줄 테니까 대신 확실한 담보를 가져와라"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납세담보라고 한다. 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국채, 토지, 건물 등이 있지만, 당장 돈이 없는 납세자가 내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사람, 즉 납세보증서다. 이때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바로 납세보증인이다. 물론 아무나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무서장이 "이 사람은 보증 설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