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9월 20일 전라남도의 여천군
(1) 화정면 백야리의 섬마을에 거주하던 김익환 씨와 그의 가족들을 중앙정보부의 여수출장소 소속 요원들이 간첩 관련 혐의자로 예단해 연행하여 5일간 감금하고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한 뒤 혐의를 찾지 못하자 은폐 및 협박 후 석방한 사건.
아무런 물증 없이 무고한 민간인을 연행하여 자백을 강요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고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뒤 풀어주었다. 피해자들은 이후 평생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다.
월북한 간첩이 있다는 주민의 제보에 1971년 9월 20일과 21일에 걸쳐 당시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로 사용 중이던 여수시청 관사에 김익환 일가
(2) 가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 연행된 후 5일 동안 밀실에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 및 구타를 당했고, 모욕과 협박, 가혹행위가 이뤄졌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진짜 월북자가 잡히자 은폐 및 협박 후 석방하였다.
이 사건으로 생긴 고문 후유증으로 김익환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2006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결정,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