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에 있는 추행죄 조항.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으로 비판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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