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군형법에 있는 추행죄 조항.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으로 비판을 받는다. #목차1. 영상1. 영상 ✎ ⊖ 추천 0 일반 (돌아가기)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