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에 있는 추행죄 조항.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으로 비판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869575?sid=102|#]] == 영상 == [youtube(hWNf0RmkVn8)]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에 있는 추행죄 조항.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으로 비판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869575?sid=102|#]] == 영상 == [youtube(hWNf0RmkVn8)]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