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稅標準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줄여서 과표라고도 부른다. 소득의 경우는 금액, 물건의 경우에는 개수나 가액 등으로 매겨진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은 종가세지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도 존재한다.
비싼 거 샀으니 세금 더 내!
과세표준이 금액(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다. 대부분의 세금이 여기에 속한다.
- 소득세: 번 돈(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 물건 가격(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의 가격(공시지가 등)이 과세표준이다.
1.2. 종량세 (Specific Tax) ✎ ⊖
많이 샀으니 세금 더 내!
과세표준이 수량, 용적, 중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양에 비례한다.
- 주세(일부): 맥주나 탁주(막걸리)는 술의 양(L)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1)
-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의 리터(L) 당 얼마씩 세금을 붙인다.
- 담배소비세: 담배 한 갑(20개비) 당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