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稅標準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줄여서 과표라고도 부른다. 소득의 경우는 금액, 물건의 경우에는 개수나 가액 등으로 매겨진다.

목차

1. 종류
1.1. 종가세
1.2. 종량세 (Specific Tax)
2. 외부
3. 영상

1.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은 종가세지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도 존재한다.

1.1. 종가세


비싼 거 샀으니 세금 더 내!

과세표준이 금액(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다. 대부분의 세금이 여기에 속한다.
  • 소득세: 번 돈(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 물건 가격(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의 가격(공시지가 등)이 과세표준이다.

1.2. 종량세 (Specific Tax)


많이 샀으니 세금 더 내!

과세표준이 수량, 용적, 중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양에 비례한다.
  • 주세(일부): 맥주나 탁주(막걸리)는 술의 양(L)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1)
  •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의 리터(L) 당 얼마씩 세금을 붙인다.
  • 담배소비세: 담배 한 갑(20개비) 당 얼마.

2. 외부

3. 영상

(1) 과거에는 가격 기준인 종가세였으나, 수입 맥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개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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