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稅標準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줄여서 과표라고도 부른다. 소득의 경우는 금액, 물건의 경우에는 개수나 가액 등으로 매겨진다. == 종류 ==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은 종가세지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도 존재한다. === 종가세 === >비싼 거 샀으니 세금 더 내! 과세표준이 금액(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다. 대부분의 세금이 여기에 속한다. * 소득세: 번 돈(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 물건 가격(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의 가격(공시지가 등)이 과세표준이다. === 종량세 (Specific Tax) === >많이 샀으니 세금 더 내! 과세표준이 수량, 용적, 중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양에 비례한다. * 주세(일부): 맥주나 탁주(막걸리)는 술의 양(L)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과거에는 가격 기준인 종가세였으나, 수입 맥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개편되었다.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2180013D&content_id=576744|#]]] *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의 리터(L) 당 얼마씩 세금을 붙인다. * 담배소비세: 담배 한 갑(20개비) 당 얼마. == 외부 ==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영상 == [youtube(1EIai2I7vj8)]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課稅標準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줄여서 과표라고도 부른다. 소득의 경우는 금액, 물건의 경우에는 개수나 가액 등으로 매겨진다. == 종류 ==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은 종가세지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도 존재한다. === 종가세 === >비싼 거 샀으니 세금 더 내! 과세표준이 금액(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다. 대부분의 세금이 여기에 속한다. * 소득세: 번 돈(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 물건 가격(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의 가격(공시지가 등)이 과세표준이다. === 종량세 (Specific Tax) === >많이 샀으니 세금 더 내! 과세표준이 수량, 용적, 중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양에 비례한다. * 주세(일부): 맥주나 탁주(막걸리)는 술의 양(L)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과거에는 가격 기준인 종가세였으나, 수입 맥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개편되었다.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2180013D&content_id=576744|#]]] *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의 리터(L) 당 얼마씩 세금을 붙인다. * 담배소비세: 담배 한 갑(20개비) 당 얼마. == 외부 ==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영상 == [youtube(1EIai2I7vj8)]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