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법안은 사이버 공격 및 테러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목차

1. 목록
2. 영상
3. 보기

1. 목록

2. 영상


3.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