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해당 법안은 사이버 공격 및 테러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목차1. 목록2. 영상3. 보기1. 목록 ✎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2. 영상 ✎ ⊖3. 보기 ✎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