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 직장갑질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차

1. 개정 내용

1. 개정 내용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93조 11호가 신설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