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 직장갑질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개정 내용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190716,16270,20190115)/%EC%A0%9C76%EC%A1%B0%EC%9D%982|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190716,16270,20190115)/%EC%A0%9C93%EC%A1%B0|제93조 11호]]가 신설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 == 사례 == * 지속적인 폭언, 옥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이나 퇴사 강요 == 외부 ==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6|(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영상 == [youtube(TwrrBRMN5vc)]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 직장갑질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개정 내용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190716,16270,20190115)/%EC%A0%9C76%EC%A1%B0%EC%9D%982|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190716,16270,20190115)/%EC%A0%9C93%EC%A1%B0|제93조 11호]]가 신설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 == 사례 == * 지속적인 폭언, 옥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이나 퇴사 강요 == 외부 ==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6|(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영상 == [youtube(TwrrBRMN5vc)]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