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地方議會議員 / Councillor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역구의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담당하는 지역의 입법자들로,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역 입구나 사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되지만, 당선 이후에는 지역구 행사나 경조사에서 얼굴을 비추는 것 외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목차1. 영상1. 영상 ✎ 추천 0 비추천 0 일반 (돌아가기)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htmlplain (↪️) (💎) (🛠️) (추가)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