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이탈한 주민. 구체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을 말한다. 탈북자(脫北者)나 탈북민(脫北民) 또는 새터민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지만, 북한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누적 입국 인원은 약 34,000명에 달한다.(1)
성별로는 전체의 약 72%가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높으며, 연령은 20~40대가 주류이다. 탈북 경로는 휴전선을 직접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뒤,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로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