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憲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7월 17일이다. 이름처럼 헌법이 제정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일인 1948년 7월 17일을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 중 하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한동안
(1)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 날이 아닌 슬픈 날로 더 널리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6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5대 국경일 모두가 법정공휴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