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도입된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 휴직을 신청(6)하면 2번째로 사용한 사람은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 금액도 250만원(7)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순서만 상관있고 성별은 상관없으나, 통상 아빠가 나중에 육아 휴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 2022년까지 운영되었다.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는 100%(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는 250만(3) 사후지급금(4) 6개월 이전에 근로계약 만료, 종료시에는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지급(5) 자세한 것은 고용보험 - 육아휴직의 지급액 문단을 참고.(6) 2020년 2월 28일부터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7) 2019년부터, 이전에는 200만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