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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down Law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특정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강제로 차단했던 제도. 통상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했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일컫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야 시간에 신데렐라처럼 강제로 게임이 종료된다 하여 비공식적으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다. 2011년 11월 20일 시행되어 10년간 유지되다가, 2022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1. 입법 과정 ✎ ⊖
2004년 10월 12일,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결성하면서 셧다운제 도입을 촉구했다. # 이후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 및 인터넷 게임 과몰입 예방을 명분으로 입법 추진이 시작되었다.
2005년 7월경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등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며, 여러 논의를 거쳐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월에 시행되었다.
법안 시행과 동시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판결 요지를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부모의 교육권, 게임업체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에도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다.
2005년 7월경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등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며, 여러 논의를 거쳐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월에 시행되었다.
법안 시행과 동시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판결 요지를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부모의 교육권, 게임업체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에도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다.
2. 논란과 문제점 ✎ ⊖
제도 시행 초기부터 폐지될 때까지 청소년 인권 침해 및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한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자유로운 행동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가정 내에서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의 권한을 국가가 대신 행사하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부모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거기다 법안 적용이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되어, 정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더욱 낮았다.
또한 게임을 강제로 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곧바로 잠자리에 들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순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임 대신 다른 심야 매체(웹툰, SNS, 유튜브 등)로 옮겨가거나, 외국 서버 게임을 이용하는 등의 풍선 효과만 낳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부모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거기다 법안 적용이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되어, 정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더욱 낮았다.
또한 게임을 강제로 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곧바로 잠자리에 들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순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임 대신 다른 심야 매체(웹툰, SNS, 유튜브 등)로 옮겨가거나, 외국 서버 게임을 이용하는 등의 풍선 효과만 낳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