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 위원회가 심의할 사법제도의 개혁방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1.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3.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4.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5.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