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이나 개정안에 해당 법안이나 개정안과 관련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이라고 간략하게 부르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김영란법일 것이다.목차1. 목록1.1. 문서2. 외부3. 영상1. 목록 ✎ ⊖이름실제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최진실법민법 개정안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1.1. 문서 ✎ ⊖김용균법2. 외부 ✎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3. 영상 ✎ ⊖ 추천 0 일반 (돌아가기)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