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譽毁損罪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 한국에서는 형법 307조에 규정되어 있다.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한국에서는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라 국제앰네스티나 UN에서 이를 비판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목차1. 영상1. 영상 ✎ ⊖ 추천 0 일반 (돌아가기)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