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譽毁損罪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 한국에서는 형법 307조에 규정되어 있다.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한국에서는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라 국제앰네스티나 UN에서 이를 비판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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