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務優先權당무, 즉 당의 업무에 있어 우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선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자의 권한을 의미한다.목차1. 역사1. 역사 ✎ ⊖어느 시점에서 당헌에 규정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소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존재해 왔던 조항이다. 당시에는 제87조였으며, 이후 개정되면서 104조로 바뀌었다가 현재의 74조가 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했다. 추천 0 일반 (돌아가기)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