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 당사자(1)에게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낸 신청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미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법원이 “당신의 주장을 믿고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주지만, 나중에 그 주장이 틀려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미리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목차

1. 민사집행법
2. 가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4. 외부
5. 영상

1. 민사집행법

擔保提供命令
제280조(가압류명령)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가압류시에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실무상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내면 판사는 보통 며칠 내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이때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현금 공탁: 말 그대로 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일정 기간 묶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이다.
  • 보증보험증권 제출: SGI서울보증 같은 곳에서 수수료를 내고 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것. 현금보다 부담이 훨씬 적어서 채권자들이 선호한다.
법원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하도록 정하거나, 일정 비율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라고 정하는 등 구체적인 담보 형태를 정한다. 보통 채권 가압류는 현금 공탁 비율이 높고,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으로 때우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정해진 기간(2)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은 각하된다.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2009년 5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3)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앞으로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다.

불이행 시 제재가 강력한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어기면 감치까지 당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법 강화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현장지원반 출동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됐다.

3.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외국인이 소송을 걸거나, 누가 봐도 억지 소송을 걸어올 때 피고가 신청할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선 "너 소송에서 지면 내 변호사비 물어줘야 하는데, 한국에 돈 없어서 도망가면 나만 손해니까 미리 소송비용 맡겨놔라"라고 방어하는 수단이다.

4. 외부

5. 영상

(1) 주로 채권자나 원고
(2) 보통 7일
(3) 양육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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