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 당사자(1)에게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낸 신청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미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법원이 “당신의 주장을 믿고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주지만, 나중에 그 주장이 틀려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미리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가압류시에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실무상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내면 판사는 보통 며칠 내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이때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현금 공탁: 말 그대로 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일정 기간 묶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이다.
보증보험증권 제출: SGI서울보증 같은 곳에서 수수료를 내고 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것. 현금보다 부담이 훨씬 적어서 채권자들이 선호한다.
법원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하도록 정하거나, 일정 비율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라고 정하는 등 구체적인 담보 형태를 정한다. 보통 채권 가압류는 현금 공탁 비율이 높고,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으로 때우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정해진 기간(2)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은 각하된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2009년 5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3)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앞으로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다.
불이행 시 제재가 강력한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어기면 감치까지 당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법 강화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현장지원반 출동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됐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외국인이 소송을 걸거나, 누가 봐도 억지 소송을 걸어올 때 피고가 신청할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선 "너 소송에서 지면 내 변호사비 물어줘야 하는데, 한국에 돈 없어서 도망가면 나만 손해니까 미리 소송비용 맡겨놔라"라고 방어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