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구분
2. 家團
3. 歌壇

1. 사건 구분

사건 구분 기호로 민사 1심 단독 사건에 붙인다.

2. 家團

가족을 법률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취급시 사용하는 용어. 한국의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드물게 가단이론(1)을 해석에 이용하기도 한다.

3. 歌壇

조선시대에 있었던 시인이나 가객의 모임을 칭했던 용어. 경정산가단, 노가재가단, 호남가단 등 다양한 가단이 있었다.
(1) 비슷한 것으로 한주머니이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