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給準備率 / cash reserve ratio

지급준비제도를 위해 은행에서 전체 예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비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부르며, 지급준비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급준비제도를 지급준비율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도가 자리잡은 뒤에는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어 하나의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차

1. 한국
2. 영상

1. 한국

2022년 8월 기준 예금 종류별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다.

예금 종류지급준비율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0.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1)2.0%
기타예금7.0%
출처: 한국은행 | 지급준비제도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에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있다.

2. 영상

(1) 지급준비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