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구분
2. 家團

1. 사건 구분

사건 구분 기호로 민사 1심 단독 사건에 붙인다.

2. 家團

가족을 법률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취급시 사용하는 용어. 한국의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드물게 가단이론(1)을 해석에 이용하기도 한다.
(1) 비슷한 것으로 한주머니이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