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債權者 / creditor [[채무자]]에게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다. == 권리 ==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종류 == * 파산채권자 * 압류채권자 == 채권자 지체 == >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는데도 채권자가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이를 채권자 지체라고 하며, 채무자의 책임 경감 및 비용의 채권자 부담이 일어나게 한다. == 영상 == [youtube(gHGj56vYKzg)]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債權者 / creditor [[채무자]]에게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다. == 권리 ==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종류 == * 파산채권자 * 압류채권자 == 채권자 지체 == >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는데도 채권자가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이를 채권자 지체라고 하며, 채무자의 책임 경감 및 비용의 채권자 부담이 일어나게 한다. == 영상 == [youtube(gHGj56vYKzg)]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