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져온 문서/진보위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 시험이 있는 기관에 취업시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가산점 제도라고도 부른다. 1999년에 위헌 결정으로 실효되었고 2001년에 폐지되었다. == 연혁 == 1951년 5월 병역법 개정으로 징병제가 부활하였다. 그 후,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법령 개편 과정을 거쳐 이 조항은 1997년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당 법 제8조 1항에는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1998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남성 장애인 1명과 여성 5명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98헌마363)으로 이 법은 위헌결정을 받아 실효되었다. == 논란 == 제도 시행 당시 여성, 장애인, 미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마침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시기라 소수점차로 당락이 결정되곤 했는데, 가산점이 5%였기에 시험 성적으로 차석을 받은 장애인이 자기보다 5점이나 낮은 응시자에게 밀려 탈락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자의 70% 이상이 가산점을 받은 군필자였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015011?sid=102|#]] 그래서 1990년대에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법은 1998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아 2001년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헌재의 주요 논거는 가산점의 폭이 너무 커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위헌결정문에는 제대군인 지원은 군 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위헌결정 이후 여성 국회의원들에 의해 군가산점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대군인 지원 법안들이 여러 건 대표발의 되기도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군인 지원은 당연히 국방부의 책무인데, 군가산점 제도는 생색은 낼 대로 내면서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지원 책무는 다른 기관에 죄다 넘겨버릴 수 있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편하기 그지없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줄 돈을 수험생들의 합격권으로 퉁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군가산점이 없어지더라도 채용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사기업에서는 군필자 우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군가산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제도상의 군 가산점은 전체 제대군인의 0.0004%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3527|#]]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에게만 국한된 혜택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대군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다. == 폐지 이후 == 폐지 이후 거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군가산점 부활 혹은 군 복무 보상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가산점 비율을 1~2%로 낮추는 등의 절충안이 꾸준히 제시되었으나, 매번 위헌 소지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현재는 가산점 대신 많은 공공기관과 일부 사기업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권고 등으로 이마저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그래서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등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 외부 == *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11&wr_id=343|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 이뤄내다]] == 영상 == [youtube(scZ08Z3Ecyg)] [Include(틀:가져옴2, O=진보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CC BY-NC-SA 3.0]])]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분류:가져온 문서/진보위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 시험이 있는 기관에 취업시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가산점 제도라고도 부른다. 1999년에 위헌 결정으로 실효되었고 2001년에 폐지되었다. == 연혁 == 1951년 5월 병역법 개정으로 징병제가 부활하였다. 그 후,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법령 개편 과정을 거쳐 이 조항은 1997년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당 법 제8조 1항에는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1998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남성 장애인 1명과 여성 5명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98헌마363)으로 이 법은 위헌결정을 받아 실효되었다. == 논란 == 제도 시행 당시 여성, 장애인, 미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마침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시기라 소수점차로 당락이 결정되곤 했는데, 가산점이 5%였기에 시험 성적으로 차석을 받은 장애인이 자기보다 5점이나 낮은 응시자에게 밀려 탈락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자의 70% 이상이 가산점을 받은 군필자였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015011?sid=102|#]] 그래서 1990년대에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법은 1998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아 2001년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헌재의 주요 논거는 가산점의 폭이 너무 커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위헌결정문에는 제대군인 지원은 군 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위헌결정 이후 여성 국회의원들에 의해 군가산점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대군인 지원 법안들이 여러 건 대표발의 되기도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군인 지원은 당연히 국방부의 책무인데, 군가산점 제도는 생색은 낼 대로 내면서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지원 책무는 다른 기관에 죄다 넘겨버릴 수 있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편하기 그지없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줄 돈을 수험생들의 합격권으로 퉁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군가산점이 없어지더라도 채용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사기업에서는 군필자 우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군가산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제도상의 군 가산점은 전체 제대군인의 0.0004%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3527|#]]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에게만 국한된 혜택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대군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다. == 폐지 이후 == 폐지 이후 거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군가산점 부활 혹은 군 복무 보상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가산점 비율을 1~2%로 낮추는 등의 절충안이 꾸준히 제시되었으나, 매번 위헌 소지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현재는 가산점 대신 많은 공공기관과 일부 사기업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권고 등으로 이마저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그래서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등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 외부 == *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11&wr_id=343|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 이뤄내다]] == 영상 == [youtube(scZ08Z3Ecyg)] [Include(틀:가져옴2, O=진보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CC BY-NC-SA 3.0]])]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