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유명한 조문 중 하나로, 1948년 제헌헌법때부터 존재하였다. 단 1972년부터 1980년 유신헌법 당시엔 2항이 변경된 적이 있다. == 유신헌법 제1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영상 == [youtube(Aj3IBpxxglw)]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유명한 조문 중 하나로, 1948년 제헌헌법때부터 존재하였다. 단 1972년부터 1980년 유신헌법 당시엔 2항이 변경된 적이 있다. == 유신헌법 제1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영상 == [youtube(Aj3IBpxxglw)]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